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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양주·평택·화성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17개 지역 선정

입력 2020.06.30. 15:11 댓글 0개
HUG,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수도권 1개·지방 16개…1만 8428호
[서울=뉴시스]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논란이 된 양주, 평택, 화성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날부터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이같이 달라진 선정기준을 반영해 4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경기 양주, 화성 등 13개 지역과 평택 등 14곳이 제외됐다. 13개 지역은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됐고, 평택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외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고성·동해시, 충북 증편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평택, 양주, 화성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당시 이들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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