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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벌금 받은 40대 2심서 실형

입력 2020.06.30. 13:05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질서,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죄가 무겁다"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문제로 택시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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