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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사모펀드 관련 조치명령권 발동 검토"

입력 2020.06.30. 13:02 댓글 0개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조치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치명령권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계획을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이 10년이 걸려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와 관련해 "기업들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정확히 (공고가)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산업이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들인데 여건이 좋아져서 신청을 망설이는 것 같다"며 "또 신청을 간절히 원하는 기업은 대상이 안 되는 기업도 많아서 불일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금투업자 인가와 관련해선 "금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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