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떴다방식 광고에 몸살···단속 비웃는 불법현수막

입력 2020.06.28. 19:11 수정 2020.06.28. 20:15 댓글 5개
불법현수막 소비자 우롱한다 -上<실태>
'클린존이 없다' 도심 전체 점령
'수익보장' 도 넘는 과장 광고도
車파손·보행자 부상 등 피해까지
현장은 '떳다방' 단속은 미지근
거리의 불법현수막들.

주말인 27, 28일 무등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동구 주남마을 앞. 대로를 오가는 차량보다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더 많이 내걸렸다. 도로 구조물, 가로수 할 것 없이 현수막을 고정할 수 있는 기둥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십 수개씩 줄지어 매달려있다.

내걸린 현수막은 대부분은 '10년간 임대 수익 보장', '2배 수익 확실' 등 투자를 부추기는 현혹적인 문구로 채워졌다.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광고 뿐만 아니라 '화순 마지막 800평대' 등 인접 지역의 분양을 알리는 광고도 허다했다.

광주 서구 금호동 서광주역 사거리 인근과 남구 봉선동·주월동·백운동, 북구 연산동 등 도심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로 도배돼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광주 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 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가능하지만, 해당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구체화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실제 신고부터 조치까지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편이다.

시민들은 시야 방해 등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광주 동구에서는 바람에 찢긴 불법 현수막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 택시를 타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가 하면 북구에서는 현수막 끈이 자전거 바퀴에 걸려 전복되는 등의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여기에 현수막 제작부터 설치, 철거가 쉬워진 점도 불법 현수막 난립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취재진이 둘러본 도심 일대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지역에서는 '제작부터 설치, 철거까지 한번에' 등 현수막 업무대행사들의 광고 현수막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게시 장소 혹은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더해지는 등 불법 행위를 돕고 있었다.

동구 주남마을의 한 상인은 "금요일 밤부터 게시되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까지 일대가 현수막 천지다. 그러다 일요일 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해진다. 주말 단속 공백을 노린 이른바 '떴다방식 광고'라고 귀띔했다.

지자체의 단속이 이뤄지는 주중시간에는 다소 수그러들었다가 오후 혹은 주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상인은 설명했다.

광주 도심에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 대부분은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65만6천597개, 지난해에는 47만3천877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다. 올 1분기에도 모두 9만3천166개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코로나19 여파가 무색하게 지난해 같은시기(9만3천500여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중 80% 이상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27억5천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해당 과태료가 일반 분양인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아파트 분양 추진위원회는 업무 대행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과태료를 건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불법 현수막 분양 광고가 넘치는 만큼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셈이다.

매일 광주와 화순을 오간다는 시민 강진석(56)씨는 "불법 현수막 문제만 나오면 '근절'을 넘어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범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현수막 속 전화번호 무력화, 수거보상제 등 현장 조치 강화와 함께 누적 과태료 부과, 조례 강화 등 행정적 대책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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