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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습소 운영자에 '3년 취업제한'
입력 2020.06.28. 14:44 수정 2020.06.28. 14:44 댓글 0개자신의 제자를 학대한 40대 교습소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B(11)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기간 C(9)양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지각했다', '잡아당기는 출입문을 밀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등의 이유로 손찌검을 하거나 소지품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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