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0.06.28. 12:56 수정 2020.06.28. 14:2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고등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2020.02.26. sdhdream@newsis.com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별도의 사기 사건 포함)과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의 경우 광주시장(윤장현 전 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금품을 수수했고, 조씨의 경우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 하수 재활용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업체대표로부터 1천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조씨와 나눠가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씨가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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