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금동 지주택 "토지 매입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입력 2020.06.25. 15:12 수정 2020.06.25. 16:48 댓글 4개
83% 토지 필지 매매 계약 진행
전 추진위원장 횡령 혐의 고소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뉴시스 제공

최근 광주 동구 금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들 간 소송이 잇따르고, 토지 매입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확정 분양가'라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지난 기사보기)와 관련, 조합 측은 "토지 매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THE50센트럴금동 지역주택조합'은 25일 조합 입장 자료를 내고 "총 397세대 중 현재 230여 조합원이 구성돼 있는 상황이며, 기존 3곳의 추진위 동의서와 국·공유지를 포함 총 83%의 토지계약 및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사업 대상지 전체 3만2천800㎡ 중 조합 설립 신고에 필요한 83%의 토지 필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진행, 일부토지 10%의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조합 설립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잔금을 치르고 토지 확보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분양가'라고 홍보하고 있는 점 역시 토지 확보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아파트 원가가 평당 1천150만원이고 이를 평당 1천250만원에 판매하는 만큼 용적률 400%를 감안하면 400억여원의 잉여금이 발생,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은 "전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대여했지만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 해임하고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주택 추진위 단계는 임의단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최종 결정사항으로, 전 추진위원장을 해임시키고 5월28일 감사 직무대행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된 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앞당겨 광주지역 지주택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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