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특고·프리랜서 등에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신청 90만건 돌파

입력 2020.06.25. 11:38 댓글 0개
지원 대상 114만명 대비 80% 수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4일 만에 90만건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90만63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마지막 통계였던 지난 21일 81만1702건 보다 9만건 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고용부가 밝힌 지원 대상 114만명 대비 80%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하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건을 통과하면 2주 이내 100만원이, 다음달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2일 시작된 오프라인 신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개시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는 동시 수령이 불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