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엑스페론, '비비드' 상표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0.06.23. 17:56 수정 2020.06.23. 17:56 댓글 0개
법원 “컬러 골프공 표장 독점 안돼”
엑스페론골프가 표장사용 금지청구 피소를 당한 비비드 상품 모습.

컬러 골프공 상표를 두고 사용금지 피소를 당한 광주광역시의 한 골프볼 제작업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과 엑스페론골프 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민사부는 서울에 위치한 B사가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 금지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엑스페론골프는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에 위치한 국산 골프볼 업체로 컬러 골프공 표장에 'VIVID(비비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서울 B사로부터 표장사용 금지청구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선명한, 생생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 비비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단어이며 다양한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컬러 골프공에 새겨진 '비비드'라는 표장을 보고 B사의 독자적 제품으로 인식하기보다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원고인 B사의 패소 판결을 하며 이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엑스페론골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표지를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지성 요건을 적용할 경우 선의 자유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컬러볼 디자인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캘러웨이, 혼마, 세인트나인 등 다양한 컬러볼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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