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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신부 "신군부 궤변 그만, 5·18헬기사격 진실고백을"

입력 2020.06.22. 14:53 댓글 0개
5·18재단, 전두환 재판서 위증한 헬기 조종사 등 고발 검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2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2020.06.2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 원고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신군부 인사들에게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 고백'을 강조했다.

조 신부는 2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형사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신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관총 사격이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으로 본다. 이런 궤변을 들으면서 언제까지 재판을 해야하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입증한)5·18 헬기 사격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하는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2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2. sdhdream@newsis.com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날 재판 방청에 앞서 "현재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5·18 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물어 전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 5·18당시 모 항공대 대장을 포함한 헬기 조종사 일부가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을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왜곡·조작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원천적인 주장 자체를 끊을 수 있게 죄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백성묵 전 203항공대 정조종사,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백씨만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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