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늘부터 특고 등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가능

입력 2020.06.22. 05:00 댓글 3개
당초 내달 1일부터 예정이었으나 시기 앞당겨
온라인 신청은 계속…내달 20일까지 신청 받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06.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22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과 병행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

당초 고용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다음달 20일까지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다만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한 차례(2주) 연장될 수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다음달 중 추가로 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74만3420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