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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일 오프라인 신청 개시

입력 2020.06.16. 17:09 댓글 0개
국민적 관심 고려…신청 시기 앞당겨
2주간 혼선 막기 위해 5부제로 진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06.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하나로, 당초 7월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으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해 시기를 앞당겼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일 온라인 접수 시작 후 보름간 약 7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고용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반영해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신청은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인은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5부제 종료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20일까지 가능하며 요건 통과시 2주 이내 100만원이, 다음달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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