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문제 없다

입력 2020.06.15. 15:27 수정 2020.06.15. 15:27 댓글 2개
광주시, 실시계획인가 등 만전
일몰제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는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 재원 외에도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노력을 기울여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말부터 본격적으로 필수 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해 현재 도로 해제 653곳(1.5㎢), 실시계획인가 49곳(0.35㎢), 공원 해제 23곳(0.5㎢), 실시계획인가 27곳(7.3㎢)을 완료했다.

7월1일 전까지 추가로 도로, 공원 등 50곳(0.45㎢)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관내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고시하고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일몰제에 대비해 사전 정비 및 실효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며 "남은 기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해 사유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광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과 서울(83%), 부산(72%) 등 타 특·광역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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