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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 확대···고위험시설서 안 쓸때 벌칙 강화

입력 2020.06.12. 13:21 댓글 0개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시설 추가 확대
"고위험시설 아닌 곳 행정조치 쉽지 않아"
"마스크 '코로나19 차단' 효능 과학적 입증"
[도쿄=AP/뉴시스]지하철 역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덴탈마스크(수술용 마스크)처럼 두께가 얇아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의 수를 늘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행정적 조치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과 함께 이 같은 감염 확산의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비말차단 마스크는 현재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13개 업체에서 24개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상태다.

사업주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보다 더 늘린다. 이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때 엄정 대응한다.

문제는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내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2. kmx1105@newsis.com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예컨대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어겼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면서도 "사법당국의 판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여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 부과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할 수 있긴 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과학적으로도 (전파 차단이) 입증됐고 국민 대부분도 그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알고 계셔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착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실내에서 머무르는 모임 등은 아예 가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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