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올 가을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

입력 2020.06.09. 10:17 수정 2020.06.09. 19:31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린 21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적 위험이 된 전염병 감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부터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 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부터 서둘러야 한다.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의 동시 감염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대유행 전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지정계획은 전체 70개 지역 중 고작 15개 지역 뿐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내년 말까지 전국 70개 지역으로 확충해 2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료 사각 지대 해소도 필요함이 절실해졌다. 맞벌이 한 부모 가족의 자녀 돌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감염병 관리법도 맞춤형으로 정비해야 하고 학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법의 정비도 이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건강권 보장 차원의 의료 격차 해소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의대를 확충 하는 것도 미룰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전남의 상시적인 전염병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의대 설립을 미룰수 없는 처지다. 전남의 의대 설립은 30년 숙원 사업으로 전국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는 지역임을 감안해야 한다. 의과 대학 설립과 함께 500병상 규모의 대학 병원 설립해 전남도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기 바란다.

의대 설립에 순천이냐 목포냐 지엽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남 도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1호 법안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4년 임기 의정 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다. 최근까지 접수된 1호 법안을 들여다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법안이 눈에 많이 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를 읽을 수 있어 밥갑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다가오는 2차 대유행을 국회가 앞장서 막아주기를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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