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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30일까지 계도기간

입력 2020.06.07. 18:13 댓글 0개
의무대상시설 지정 사실 사전 통보하기로
1일부터 시범운영…6051명 출입 기록 확인
QR코드 발급회사 늘리고 이용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0.06.02.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예정대로 이달 10일부터 헌팅포차, 클럽,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에 QR(Quick Response)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되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일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시범지정시설 3170명 포함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출입 기록이 수집됐는데 이용 방법이나 고령층 사용 어려움 등을 개선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업시설에서 업무대상시설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설로 적용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본 사업이 시작되는 6월10일 이후에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분산 보관되며 집단 감염 발생 등 방역조치에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 협조로 분산된 정보를 조합,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3~4단계인 경계나 심각일 때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1일 시범 운영을 거쳐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이 위험도 평가 결과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의무대상시설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전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0시 현재 16개 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출입염부를 통해 수집됐다. 이외에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해 참여한 287곳에서도 2881명의 출입 기록이 확보됐다. 일주일도 채 안 돼 6051명의 정보가 확인된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우선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의무시설 지정 전인 8일과 9일 이틀간 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한다.

또 일부 고령층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확인돼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과 앱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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