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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나눠줄 마스크 빼돌린 통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20.06.07. 16:26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지역의 통장인 A씨는 지난 2월21일 지역 내 대상자 19명에게 전달할 보건용 마스크 570개를 보관하던 중, 이 중 332개를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들에게 1인 30개씩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배포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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