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일하는 국회' 당론 1호 법안 발의 준비

입력 2020.06.07. 15:56 수정 2020.06.07. 15:56 댓글 0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이번 주 토론회와 정부 측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한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규 또는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법사위가 특정 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민주당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어 다루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상시국회 운영이다.

국회법에 의하면 임시국회는 2·4·6·8월에 소집하고, 정기국회를 9월부터 100일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쟁'이 가미되면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을 앞당기고, 윤리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상설화 및 의장 직속 조사위 구성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룰을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하다. 20대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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