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노래연습장 등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입력 2020.06.07. 13:33 수정 2020.06.07. 13:33 댓글 0개
광주시 10일부터 도입 시행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의 정확한 출입자 명부 확보와 신속한 방역을 위해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오는 10일부터 광주에서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출입하려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광주시는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들 고위험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허위 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시설 이용자 연락처 확보 등을 통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노래연습장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 저장·관리되고,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파기된다.

광주시는 QR코드 도입에 앞서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역수칙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일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등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QR코드로 출입자 파악이 쉬워지고 방역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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