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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 한시 인하

입력 2020.06.07. 12: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해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평균이자는 현행 3.5%~6.2%에서 2.9%~5.6%로 이자가 할인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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