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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채무 45% 이하 유지 법안 발의···"기준 필요"
입력 2020.06.07. 10:41 댓글 0개"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 이하 유지토록"
3차 추경으로 채무비율 43.7%까지 증가 예상
45% 넘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도 제기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가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99조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차 추경 때 41.4%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으로 43.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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