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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했다" 허위사실 유포···벌금 300만원
입력 2020.06.07. 09:39 댓글 0개[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A씨가 전송한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리킨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폐쇄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경찰이 코로나19 가짜 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역 열차 추돌 원인, 신호체계·차량문제 아닌 '인적오류'에 무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4.04.18.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의 KTX-산천 추돌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경부선 서울역 내에서 무궁화호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호차의 앞바퀴가 탈선(궤도이탈)했고, 승객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KTX에 탑승했던 승객 287명이 대체차량으로 환승조치 됐다.사고는 전날 승객 287명을 태운 KTX-산천열차의 후미부분을 무궁화호열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이 열차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운행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유도신호를 통해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일각에서는 서울역 내 열차 진입속도는 25㎞/h로 서행해야 해 사실상 급정거도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특히 해당선로에 선행열차인 KTX-산천이 정차한 상황이어서 후행 열차인 무궁화호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울역은 열차 운행수가 많고 선로용량이 부족해 일정거리 이내에서 후행 열차가 진입하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때는 후행 열차는 기관사와 역무원이 무전을 통해 유도신호로 교신하면서 열차가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무궁화열차도 이같은 유도신호로 진입했지만, 선행열차와의 추돌 사고는 막지는 못했다. 이는 인적오류(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기억의 문제로 생기는 오류, 행동 실수, 작업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위반해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국토부는 KTX-산천을 추돌한 무궁화열차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열차사고와 관련해서 로컬관제와 신호체계, 기관사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또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이번 열차 사고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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