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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묵시적 청탁? 심령 재판인가"···법원판결 비난
입력 2020.06.07. 03:01 댓글 0개"증거 없으니 '심령 재판'을 한 것"
"소신 있는 재판관이 있는지 의문"
"기대 안 하지만 끝까지 해볼 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묵시적 청탁' 등을 인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7일 최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 따르면, 최씨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청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증거가 없으니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심령 재판'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묵시적 재판'은 모두를 옭아매는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씨는 회고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고, 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출연 과정에 출연기업에 대한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기들 업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조차도 이제 와서는 범죄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죄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 이런 죄가 또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었노라고 둘러대기 위해 열심히 (혐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미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땅에 정의롭고, 바르게 보고 판단할 소신 있는 재판관이 있기나 한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특별수사팀장인 S검사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아직도 날카로운 비수가 돼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나를 이용해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 역사에서 지우려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렇게 나를 겁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최씨는 "이제 적당히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대법원까지 정신 차리고 다시 가볼 것"이라며 "결과야 뻔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해볼 작정이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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