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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 막은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진실 알려야"

입력 2020.06.06. 11:14 댓글 0개
민족문제연구소 등 올바른 교육 필요성 강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친일경찰의 6·6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친일파 청산을 못한 역사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모임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12일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됐다.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친일경찰 40여 명(서울 중부서)이 1949년 6월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위원들을 무차별 연행·폭행했다. 친일 행위 고발장과 조사 서류 등 증거도 없앴다. 당시 경찰관 80%가량이 일제 감정기 때 경찰이었다.

반민특위는 이 사건으로 와해돼 1949년 4월22일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1949년 6월 특위를 주도한 소장파 의원들이 구속됐고, 친일청산 반대론자나 친일 전력자들이 특위를 장악했다.

특위는 친일 세력의 줄기찬 방해 탓에 1949년 9월22일 막을 내렸다. 1951년 국회는 반민법을 폐지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대적 소명이 좌절됐다. 한국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며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광복회가 6일 오후 3시 6·6 폭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울 중부경찰서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표명한다"고 했다.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도 전날 낸 성명을 통해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폭란을 일으킨 지 71년이 지났다"며 "경찰청장은 국가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와 친일 부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독립유공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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