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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입력 2020.06.06. 06:00 댓글 0개
'부동산 신분증' 등기부등본…현황·권리설정 담겨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근저당권 필히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매매 계약이던 전·월세 계약을 하던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설정 여부가 담겨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가 접수된 날짜, 소재지번 및 건물명칭, 구조·층수·면적 등 건물내역, 대지권 등이 표기돼 있죠.

표제부에서는 계약서상의 건물구조나 지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계약 층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 증축, 무허가 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권은 재건축·재개발 주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지지분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지지분은 해당 지번의 면적에 대지권 비율을 곱하면 나오는데, 이 모든 게 표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갑구 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습니다. 소유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순위번호는 등기부에 등기한 순서로 기재되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이전, 압류, 경매 등 권리의 종류와 목적이 기재됩니다. 등기 원인에는 매매, 상속, 증여 등 권리가 기재된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과 정보가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원, 지상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을구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을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대부분이 은행)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확인됩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 더욱 유심히 봐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실선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말소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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