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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국회의원 향한 '육두문자 댓글'···처벌 대상일까
입력 2020.06.06. 01:01 댓글 0개1심 재판부, 지난 5월 벌금 50만원 선고
"김성태 혼수상태" 남긴 50대도 벌금형
"국회의원, 욕설 감수해야 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악성댓글'(악플)도 그저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정치인에게 악플을 남긴 이들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까. 정치인에 대한 악플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게 법원의 경향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해 3월11일 한 일간지의 온라인 뉴스 댓글 창에 악플을 남겼다. 욕설이 담긴 이 댓글은 한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당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위한 공청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김씨는 'A(정치인)와 박영선의 악연 청문회서 공수전환'이라는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저X 반미를 그렇게 부르고 지자슥은 미국 국적? 이게 말이 돼? 똥물에 튀길 X아"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같은 댓글이 박 장관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피고인(김씨)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 배경을 설명해주는 판결이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맹목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모(55)씨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쓰레기보다도 못한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사건 심리를 맡았던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지난 1월3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쓰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맹목적인 욕설이나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9월 "댓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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