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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으로 유죄받은 2명···36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6.05. 19:24 댓글 0개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0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고 이경운, 이복영씨에게 재심 재판부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5일 지난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고 이경운(당시 72세)씨와 고 이복영(당시 55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1984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경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복영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유족은 지난 2018년 2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이경운 씨의 유족은 공소사실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내용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활동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 이복영씨의 유족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장기간 불법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작성됐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된 증거다"며 "당시 진술은 임의성 또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의문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은 진범을 찾지 못하자 남파간첩 사건으로 규정, 함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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