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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감기환자 진료시 수입 대폭 감소···중증환자 수가는 인상
입력 2020.06.05. 17:46 댓글 0개중환자실 입원료·통합진료·의료질 등 수가 인상
경증환자 가산 없다…환자 본인부담은 '그대로'
의료진·환자 안전…비상벨·보안인력 비용 지원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감기 등 경증환자를 치료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대신 중증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를 인상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줄어 되레 경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증 외래 진료시 환자들이 내는 비용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2018년 연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장치나 인력을 둔 의료기관엔 안전 관리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간호 1등급 기준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호 등급 산정 시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이 아닌 유닛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사 4명 이상 참여시 수가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으로 인상한다.
반대로 경증환자 진료시 상급종합병원의 수입은 줄어든다.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눈 및 굳은 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재진 진료를 받으면 지금은 기본진료료와 행위료 외에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가산까지 받아 진료비 총액이 5만5680원이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가산이 사라지면 진료비 총액이 3만9440원이 돼 병원의 수익은 1만6240원 감소하게 된다.
대신 진료비 총액 감소로 감기 등 100개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액까지 줄어 되레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티눈 및 굳은 살 진료를 예로 들면 현재는 행위료에 대한 환자 부담률이 60%여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만9400원이다. 그런데 총 진료비가 감소해 그에 따라 60%만 부담하면 환자 입장에선 부담 비용이 줄어 상급종합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자 부담을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외래부담률을 100%로 올린 것이다.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시범 운영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도 차등(약 1만~1만8000원)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의 경우 의원 간 의뢰 수가를 적용하고 같은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시 수가를 가산해 준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도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책도 보고됐다.
2018년 12월31일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이자, 100병상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 보안장비 설치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 기준을 충족할 때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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