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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6.05. 16:37 수정 2020.06.05. 16:37 댓글 0개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29일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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