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

입력 2020.06.05. 15:43 수정 2020.06.05. 15:43 댓글 0개
김한종 의원 대표발의안, 본회의 상정
품질관리제 도입 등 이용만족도 향상
김한종 전남도의원

김한종 전남도의원(민주당·장성2)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이 5일 해당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서비스 내용과 질을 측정·평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 컨설팅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의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해 실제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지속적인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해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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