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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폭행 법원 기각사유 검토"···여죄 수사도 계속

입력 2020.06.05. 11:18 댓글 0개
제2의 피해자 방지, 극단적 선택 우려에 체포 불가피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법원 기각사유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씨는 서울역 폭행 사건에 앞서 다른 여성에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웃주민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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