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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유화해 이주민 매각 추진
입력 2020.06.05. 10:54 댓글 0개오래 전부터 정착해 거주하는 원주민·이주민 매각 대상
3만㎡ 범위 경작기간 따라 차등…현재 경작 범위 못 넘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6·25전쟁 당시 빼앗겼다 되찾은 접경지 수복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 해 원주민이나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되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수복지역에는 6·25 전쟁 때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면서 소유자 복구등록이 이뤄지지 못해 주인 없는 무주지로 남았다.
과거 수복지역에 대한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외지인이 정착해 살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국유화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무주지에 대한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인(3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도 국유화하고, 국유화 된 토지는 즉시 수의 매각 또는 대부(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개정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허용 대상자는 개정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수복지역에 오래 전부터 정착해 거주하는 원주민이나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민이 매각 대상이다.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해 경작했어도 대상이다.
매각방법은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의 장, 시장군수, 한국감정원 등에서 각 1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명을 선정한 후 이들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정한다.
대부방법은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임대한다.
기재부는 추후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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