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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활동보조인 포함

입력 2020.06.05. 10:36 댓글 0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장료 면제 주민도 시·군·구로 확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립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의 입장료도 면제 대상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시행령 개정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유공자 활동보조인의 면제 조항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의 범위도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됬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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