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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매겠다" 택시서 기사 때린 30대 취객 입건

입력 2020.06.05. 08:4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승객 A(3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B(62)씨를 손으로 3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뒤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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