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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탄복' 입은 윤미향 의원···검찰 소환에 응할까
입력 2020.06.05. 05:01 댓글 0개전날 소환 전망됐으나 안해, 회계담당자 출석
윤 의원, 소환 응할듯…"검찰서 의혹없이 소명"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5일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임시회를 연다. 동시에 윤 의원도 회기 중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불체포특권'이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리로,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일 윤 의원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도 임시회 기간인 최소 30일간은 검찰로선 불러내 조사할 방안이 없어지는 셈이다. 회기가 늘어날 경우 불체포특권도 함께 연장된다.
국회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케이스는 많지 않다.
지난 2018년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시 의원에게도 각각 불법자금 수수와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거론됐다.
현재 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절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충분히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갖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윤 의원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의원이 소환조사에 응하리라는 예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감있게 일하겠다"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만일 마땅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는 도리어 윤 의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자신을 믿고 기다렸던 지지자들까지 일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지면 이미 일각에서 '윤 의원을 감싸기만 한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유리한 정황이다.
다만 검찰로선 현직 의원인 윤 의원을 수 차례 불러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환조사를 빠르게 마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까지 모인 압수수색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검찰은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하루 이틀 새 섣불리 윤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날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만큼, 이 담당자의 발언과 자료 등을 추가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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