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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당시 헬기조종사 필요하다면 조사"

입력 2017.09.07. 15:27 수정 2017.09.08. 09:35 댓글 0개
20여년 전 중앙지검 자료도 검토
"법 허용 한도 내 모든 것 조사할 것"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필요하다면 (1980년 5월 당시) 헬기 조종사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5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을 '1980년 5월21일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는지'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국방부 등의 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헬기출격 일자, 탄약 지급 및 사용 여부, 탑승자 명단 등이다.

검찰은 또 전날 5·18기념재단으로 부터 PDF 형식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특히 전두환씨 수사 기록이 보관돼 있는 서울 중앙지검 내 관련 기록(54상자 분량) 목록을 입수, 이번 수사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처럼 37년 전 자료와 20여년 전 서류를 검토중인 이유는 이 사건 처리에 있어 헬기기총 사격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회고록의 내용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헬기사격 유무에 따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5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두환씨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한데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며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당시 헬기 조종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 할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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