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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회, 중국 국가 모독 처벌하는 법 야당퇴장 속 가결
입력 2020.06.04. 19:39 댓글 0개[홍콩=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홍콩 입법기관 입법회는 4일 중국 국가의 모독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파 야당의원들은 오물 투척 등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표결을 막지 못하자 보이콧 퇴장했으며 법안은 찬성 41 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친 민주주의 의원들은 국가법을 표현의 자유을 위시해 반자치 홍콩 시민들들이 본토인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친중국 의원들은 홍콩 시민들이 국가에 적절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는 혐의에서 유죄 판결되면 최대 징역 3년과 5만 홍콩달러(6450달러, 770만원)의 벌금형을 당하게 된다.
이날 법안 심의는 야당의원이 의사당에 고약한 냄새의 액체 통을 던지면서 한때 중단되었다.
국가법 안은 앞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주 홍콩에 국가전복 활동 및 해외세력 개입 단속을 명목으로 중국 보안요원들을 주재시킬 수 있는 홍콩 국가안보법의 입법을 공식 결정한 후 얼마 안 되어 나와 논란이 심했다.
중국은 2015년 국제 축구경기에서 홍콩 축구팬들이 연주되는 중국 국가에 야유를 보낸 뒤 국가모독 금지법을 추진했다. 지난해 범죄자인도법 안으로 대대적 반중 시위가 이어지던 중 9월에 열렸던 월드컵 이란과의 예선전 때 수천 명의 관중들이 국가 연주에 야유와 함께 등을 돌렸다.
이날 국가법 심의 및 표결은 마침 중국 베이징 톈안먼 유혈진압 31주년 일과 겹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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