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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n번방 등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0.06.04. 18:58 댓글 0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권보호 등 논의
불법동영상 피해자 사생활 유출 방지 권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2.0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4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 등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주요 내용과 쟁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 등을 논의했다.

첫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각 수사 주체들이 원활한 협력하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해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두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에서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에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불법 동영상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속히 유포를 차단하고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언론 등에 의한 피해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을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5일 출범한 이후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며, 검찰 내부위원으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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