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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독개원' 두고 갑론을박···"훈시규정" vs "낡은 관례 고쳐야"
입력 2020.06.04. 18:46 댓글 0개與 "안 지킨 게 낡은 관행이니 고쳐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며 5일 개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해도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5일 21대 준법개원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이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통합당을 제외한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개원사(史)를 점검해보니 1967년 7월10일 무려 53년 전에 한 차례 단독개원이 있었다"며 "국회법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의사국이나 국회 당직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않는 게 '낡은 관행'이라고 맞섰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 대신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예정된 21대 국회 개원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훈시규정, 강행규정 관계 없이 임시회 소집 요구는 헌법조항 근거로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국회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이상하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내일 개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이 훈시규정과 강제규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개원 규정을) 지켜오지 않았던 게 낡은 관행이고 그걸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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