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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독개원' 두고 갑론을박···"훈시규정" vs "낡은 관례 고쳐야"

입력 2020.06.04. 18:46 댓글 0개
주호영 "53년 전 한차례 단독 개원"
與 "안 지킨 게 낡은 관행이니 고쳐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를 끝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며 5일 개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해도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5일 21대 준법개원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이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통합당을 제외한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개원사(史)를 점검해보니 1967년 7월10일 무려 53년 전에 한 차례 단독개원이 있었다"며 "국회법 규정이 훈시규정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의사국이나 국회 당직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않는 게 '낡은 관행'이라고 맞섰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 대신 국회법에 따라 내일 예정된 21대 국회 개원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훈시규정, 강행규정 관계 없이 임시회 소집 요구는 헌법조항 근거로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국회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이상하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내일 개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이 훈시규정과 강제규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개원 규정을) 지켜오지 않았던 게 낡은 관행이고 그걸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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