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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원총연합회, 내일 만난다···학원법 개정 논의

입력 2020.06.04. 18:44 댓글 0개
교육차관 "방역수칙 어긴 학원, 폐업조치까지 생각"
학원연합회 "방역 앞섰는데 도리어 큰 피해 본다"
제재조치 담는 학원법 개정 놓고 입장 평행선 전망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오는 5일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관련 협의를 가진다.

교육부가 방역수칙 위반 시 폐업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만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교육부와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협의를 갖는다. 세부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안인 학원법 개정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학원연합회 측은 이유원 회장이 참석하며, 교육부에서는 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 최하영 평생학습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진이 배석할 예정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에서만 수강생,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벌인 결과 1만356개에 달하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 학원강사가 직업과 이동수단 등을 숨겼던 일이 발생한 이후 7차 감염까지 이어진데다, 이후 미술학원, 보습학원, 단과학원 등에서 강사를 통해 원생이 확진되는 사례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는 학원법을 고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점검에 앞서 출입체크를 하고 있다. 2020.06.02. photo@newsis.com

또 박 차관은 "학원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밖에 없지 않느냐면, (실제) 폐쇄까지 시킨 학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원연합회는 방역에는 동참하나 제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반대해오던 입장인 만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학원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며 철저한 방역에 앞장서온 전국 8만6000여 개 학원 전체가 그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 되고 비난만 받고 있으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원을 통한 수도권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수업 전후 실내소독 및 방역대장 작성 ▲강의실 수강생 간격 최소 1m 이상 확보 ▲주기적 환기 등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학원에 노래방이나 PC방, 유흥시설과 같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문을 열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고발 또는 집합금지(운영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문을 연 학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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