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공무원 입건

입력 2020.06.04. 18:38 수정 2020.06.04. 18:38 댓글 0개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0분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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