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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끼여 숨진 청년 노동자, 법 사각지대 있었다"

입력 2020.06.04. 17:08 댓글 0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난 폐자재 처리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들을 어겼다는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지 파쇄기에 끼여 숨진 김재순(25)씨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 자기 과실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 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 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실시 ▲이격 거리 위반 ▲안전 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대책위는 업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수지 파쇄기를 4차례 가동했다고 전 했다. 김씨가 파쇄기 사전 점검을 한 뒤 상사가 기계를 가동시킨 장면과 김씨가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쌓인 폐수지를 정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대책위는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숨졌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김씨는 평소 해오던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특히 김씨의 지적 장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작업인) 수지 파쇄기 사전 가동과 점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이 업체의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는데도 '목재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목재 파쇄기 덮개·울 등 보호 장비 설치가 부족하고 컨베이어 벨트 안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사고 공동 조사 ▲중대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 처벌법 제정 ▲파쇄기 사용 동종 업계 설비 전수조사 공동 진행 등을 노동청에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45분 업체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대책위 소속 진상조사단은 지난 1일 광주 하남산단의 모 폐자재 처리 업체(업종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를 찾아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교수·변호사·노무사·노동조합원·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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