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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시장은 '지켜보자' 미온적

입력 2020.06.04. 16:21 댓글 0개
정부 혁신안, 시장과 다소 괴리
정책 효과까지는 시일 걸릴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오재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선윤 유자비 이승주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한 시장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은행, 카드, 증권, 핀테크 등 금융업권별로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4일 기획재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을 비롯한 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 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이들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취지대로만 추진된다면 고객들은 환전한 달러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으면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은행권은 경쟁자가 많아져 부담되는 부분이 크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환전 시장의 경쟁자가 많아지는 구조면 이 시장에 우위가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외환시장이 확대되고, 고객이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현실화 되면 고객들이 편리해질 것"이라면서도 "외환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이 부분이 잘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범위도 늘려주기로 했다.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 간 상거래 결제대금의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의 문턱도 낮췄다. 금융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나 거래보고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줬다.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쉽게 해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와 카드사들은 대체적으로는 혁신안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내비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규제를 조금 풀어준 정도라 실제 적용이 되도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이미 은행에서 선점한 시장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추후에 나오는 세부안들을 좀 더 봐야 실익 등 정책 실효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도 "안정적인 업체들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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