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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항국 "코로나19 방역요건 부합국 국제선 증편 허용"
입력 2020.06.04. 12:42 댓글 0개도착 승객 확진자 5명 초과하면 1주간 운항 중단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4일 민항국은 사이트에 국제편 조정과 관련된 공지문에서 “코로나19 위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오는 8일부터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이민국 등과 연합체제를 구성하며 (중국에) 도착한 승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따라 '과열중단'과 '장려'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려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주 연속 ‘0’명을 기록하면 해당 국제선 항공편은 주당 1편 늘려 최대 2편까지 운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과열중단 조치는 중국에 도착한 승객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명이상을 기록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게 운항 중단 1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확진자가 10명을 넘기면 운항 중단 4주라는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지자 민항국은 지난 3월29일부터 '1사1항' 제도를 실행해 왔었다. '1사1항'는 중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취항지 한 곳을 선택해 일주일에 한편만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 민항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 전세기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인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민항국을 인용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8개국 전세기가 신속통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현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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