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수돗물 '빛여울수' 활성화 나선다

입력 2020.06.04. 11:24 수정 2020.06.04. 11:24 댓글 0개
시의회, 이용활성화법 조례 발의

광주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4일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수돗물 이용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획수립 시 '수돗물 음용 시설 현황, 음용률 현황,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등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등도 담았다.

광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빛여울수'로 빛의 도시 광주와 투명한 시냇물에 비친 밝은 햇살의 눈부신 모습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광주시가 1920년 증심사 계곡에 제1수원지를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알고 있다"며 "시민들이 투명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미정, 송형일, 김광란, 신수정, 나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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