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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문체부, 도핑방지·불법 약 근절 '맞손'

입력 2020.06.04. 10:30 댓글 0개
업무협약 체결...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 연계
관련 교육과 연구 홍보 등에도 협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한다.

지난해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 결과,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조·판매자를 신속히 검거했다. 이를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나아가 양 부처는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합동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함께 나선다.

식약처는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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