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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입력 2020.06.04. 09:40 댓글 0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배현진 의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시의적절"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홍준표 대구 수성을 무소속 당선인이 30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05.30. ljy@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과 관련,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 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 그건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올리고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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