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마약류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막는다

입력 2020.06.04. 09:24 댓글 0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이달부터 확인
의사·치과의사를 위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시작
1년간 투약 이력 확인
[서울=뉴시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이달부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들은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