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개호 의원,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입력 2017.09.07. 17:33 수정 2017.10.13. 15:42 댓글 0개


더불어민주당이‘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다음 주 발의된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특별법 제정안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는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민주당 소속 현역인 이 의원이 맡게 됐다.

이 의원은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다”며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 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의 군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기밀서류의 봉인이 해제가 된 만큼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특별법을 발의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특별법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부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며, 외국 정부가 보유한 관련 기록 입수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출격대기 등 최근 제기된 의혹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와 명령체계, 행방불명자 신고 및 규모,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조사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선제적 노력,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함으로써 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7월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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