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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위배' 금태섭 징계에 정치권 후폭풍···"정당" vs "철회"
입력 2020.06.03. 21:37 댓글 0개김남국 "당론 위배 바람직 않아…琴, 표리부동"
야권서 與 비판 봇물…박원석 "정치적 부관참시"
통합당 "공천탈락 모자라 징계까지 무서울 지경"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당 지도부의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강제 당론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 일부에서는 당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금 전 의원을 겨냥,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두둔했다.
다만 그는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느냐"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해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당과 다른 의견을) 다 봉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라며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도 "앞으로 당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고 협치를 하겠느냐는 근본적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론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다", "징계 조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된 헌법체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징계한다는 건 민주당이 아닌 공산당"이라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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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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